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법령 12월31일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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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12-31 09:21본문
예방규정 통합작성 허용, 산업계 부담 완화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2월 31일자로 공포‧시행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타법률에 따른 유사 안전관리보고서와 예방규정의 통합작성 허용, △「정부조직법」 개정(문화재청→ 국가유산청)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 등이다.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화재예방과 재해 발생 시의 비상조치를 위해 ‘예방규정’을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준수해야한다.
이번 개정령은 이러한 ‘예방규정’을 작성할 때,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 보고서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했던 산업계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 맞춤형 규제 완화를 실현하며, 기업의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산업계에서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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