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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음주·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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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12-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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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해양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약물복용 및 음주 측정 거부 금지를 골자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1220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제62에 따라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만, 단속 및 처벌 대상은 늘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국한되었다.

 

최근 비용이 저렴하며 초보자도 접근하기 쉬운 카약, 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 체험활동 증가와 함께 음주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음주 단속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621일부터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약물복용 금지 규정이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단속 기준은 0.03%이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만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자가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계기로 실질적인 국민 안전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재를 지속 발굴해 벌금 강화 등 처벌 규정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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