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9-27 08:26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 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 이하 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이하여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 화재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화재사고 정보 등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는 배터리의 과충전이나 손상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 사용과 충전 시 배터리에 관한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표원, 소방연구원 및 소비자원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KC 인증받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사용하기 ▲주행 전후 배터리 등 제품 이상 유무 확인하기 ▲직사광선 노출이나 고온에서 보관을 피하고 우천 시 운행하지 않기 ▲화재 발생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현관문) 근처에서 충전이나 보관하지 않기 ▲외출이나 취침 시 충전을 피하고 충전 완료 후 코드 분리하기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3개 기관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소비자단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