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소방차, 지자체가 개발도상국에 직접 무상 지원하도록 활성화된다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8-05 10:59본문
지방자치단체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에 불용품을 무상지원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004년부터 29개 국가에 1천 20대의 불용 소방차를 양여한 것이다.
최근에는 해외인력 유치와 중소기업 지원을 연계한 불용품 무상지원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충남도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초청하면서 라오스에 구급차, 사랑의 컴퓨터 등 불용품을 양여했다. 서울시는 기계식 수도계량기를 디지털로 교체하면서 발생한 불용 수도계량기를 온두라스 테구시갈파시(市) 등 개발도상국에 양여하면서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자치단체가 불용품(不容品)*을 개발도상국 정부와 지방정부에 직접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 제정안을 8월5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자체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양여가 가능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불용품을 양여하고, 이들 법인이 개발도상국에 불용품을 무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면서, 양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이 부족해 지자체에서 사업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직접 개발도상국에 불용품을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 정부와 지방정부까지 불용품 양여 대상자를 확대한다.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 제정으로 지자체가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불용품을 무상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국제 개발‧협력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8월5일부터 8월30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