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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 및 분실 신고, 온라인 접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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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9-23 10:10

본문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이나 분실 신고를 모바일 및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어선의 소유자나 선장은 장치의 고장·분실 시 반드시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신고가 가능해 원거리나 도서지역 어민들이 불편함을 겪어 왔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방문신고 제도를 완화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고시인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다.

 

신고 방법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어선출입항신고시스템(http://coss.kcg.go.kr)”에 접속하여 신고인 정보, 고장·분실 신고 선택, 장치 종류 및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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