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극한 재난 대비 시도 경계 초월 국가소방동원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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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6-07 09:58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시도 경계를 초월, 대형·복잡화 되어가는 재난에 대한 국가 주도 총력대응을 위해 3일부터 4일까지 충남 보령 일원에서 국가소방동원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소방동원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높거나 혹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재난이 발생한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 차원에서 재난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소방력을 재난현장에 동원해 관리하는 것이다.
동원령은 재난 규모 및 상황에 따라 동원령 1․2․3호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동원령 1호는 8개 시·도 미만(장비 100대 미만 또는 인원 250명 미만)이 동원되며 △동원령 2호는 8~13개 시도(장비 100~200대 또는 인원 250~500명), 가장 큰 규모인 △동원령 3호는 14개 시도 이상(장비 200대 이상 또는 인원 500명 이상)이 동원된다.
이번 훈련은 전국 시·도 소방본부가 참여하여 실제로 소방력을 동원하여 자원집결지를 운영하는 실전형 훈련과 국가소방동원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실전형 훈련을 통해 동원소방력 임무부여, 근무편성 및 자원집결지 운영 등 국가소방동원 체계 전반을 점검한다.
또한, 소방청과 재난 발생 시도 그리고 동원소방력의 의사소통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PS-LTE) 운영·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한다.
마지막으로 동원령 발령 시 ‘긴급구조표준시스템’과 ‘119현장지원시스템’을 연계하여 시도별 동원‧출동 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도록 하는 ‘119현장지원시스템’(약칭P119시스템) 활용 방법 교육을 통해 동원소방력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한편 소방청에서는 대형산불 등 재난현장 동원 소방차량의 현장 주유를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등 현장대원이 재난 대응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4.5.20.)으로 재난 현장에서 직접 주유 가능
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시도 경계를 초월하는 재난에 대한 국가적 총력대응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재난에 신속·최고·최대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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