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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안전관리 우수 전통시장 발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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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8-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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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한국화재보험협회, 화재안전관리 우수 전통시장 적극 발굴 및 지원 

심야시간대 발생 화재 1건당 재산피해 규모, 그 외 시간대 대비 47

상인회·점포주 중심 자율 안전관리 역량 평가, 우수 시장에 표창 및 포상금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과 화재보험협회(이사장 강영구)는 자율소방대 조직 구성 및 운영, 화재예방 교육 활성화 등 화재 대비 체계가 우수한 전통시장을 선정하여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09건으로, 재산피해는 약 1,3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화요인은 전기적 요인이 46.4%(236)로 가장 많앗고, 부주의 29.5%(150), 원인 미상 10.0%(51), 기계적 요인 8.3%(42), 방화 2.6%(13)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화재발생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재산피해 규모에서 크게 차이가 났다. 심야시간대(00:00~04:00)에 발생한 화재 1건당 재산피해는 약 12.78억원으로 이는 그 외 시간대 발생한 화재 1건당 재신피해 규모가 0.27억원인 것에 비해 약 47배에 달한다.

 

* (화재 1건당 재산피해) 그 외 시간대 0.27억원 < 심야시간대 12.78억원(47)

 

 

 

전통시장이 문을 닫은 이후 심야시간대(22~익일 4)에 화재가 발생하면 관계자가 없어 화재 인지가 늦고,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소방청은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내 점포는 스스로 책임 운영한다는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자율안전관리가 우수한 전통시장을 발굴포상하고 다각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화재 예방에 모범이 되는 관내 전통시장을 소방관서장이 추천하고, 시도 소방본부는 내·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우수 전통시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기준은 전통시장 상인회·점포주 중심 자율소방대 조직 구성 및 운영 야간 철시 이후 화재예방 안내방송 취약시간 자체순찰 체제 가동 여부 등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전통시장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 표창(소방서장,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포상금(4천만원 상당)

 

이와 더불어 우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추석 맞이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캠페인과 소화기 보급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심야시간대 발생하는 전통시장의 대형화재 피해를 줄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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