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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가스계 소화설비 안전성 확보‥성능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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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7-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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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 소화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2건 개정오는 8월 시행 

수동기동장치 오조작 방지 위해 보호장치 추가부취제 설치 기준 등 마련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오는 8월부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방출 시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도록 의무화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가스계 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일부개정고시를 710일 발령하고 오는 8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울 금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 공사장 지하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따른 후속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개정안은 소화약제 방출 등 오조작 방지를 위해 수동기동장치에 보호장치(덮개)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산화탄소 방출 시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물과 반응하면 폭발할 위험이 있거나, 화재진압시 방수되는 소방용수로 인해 수손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고가의 장치를 보관하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활성비전도성 소화약제를 가스 형태로 방출하는 가스계 소화설비를 설치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스계 소화설비는 방호구역 내에 사람이 있는 경우 소화약제 방출에 따른 질식의 우려가 있고, 소화에 필요한 소화가스 농도가 높은 경우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

 

실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는 총 12건으로, 15명이 숨지고 4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과거 미술관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어 관람객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고용노동부 및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스계 소화설비의 문제점과 사고현황을 분석하고,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개선했다.

 

스위치 덮개 등 보호장치를 설치토록 하여 오조작을 방지하고, 가스 누출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소화약제 방출시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도록 했다.

 

또한, 과압배출장치를 통해 나온 소화가스를 건축물 외부로 배출하도록 하여 저장용기실 내 소화가스가 체류할 위험성을 개선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건축물 내에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공간안전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인명안전확보를 위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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