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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연내 전국 확대 시행할 예정
"1월 중 영남‧호남지역 추가 확대… 산림화재 등 고려해 연내 전국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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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1-0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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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각종 위급상황 및 대형재난에 대비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을 연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2023년 4월부터 중앙과 시‧도로 이원화되었던 소방헬기 출동체계를 중앙 차원으로 일원화하여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사고지역 최근접‧최적정 헬기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을 대전, 충북, 충남, 전북 4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4개 시․도의 헬기 출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출동건수 194건 가운데 통합출동 건수는 44건(22.7%)이었으며, 해당 출동 분석 결과 출동시간 및 출동거리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 1건당 출동시간은 평균 약 14분, 출동거리는 41.5km 단축되었으며 총 610분 1,828km의 단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운항시간 감축으로 연료비 및 소모품교체‧부품수리 등 정비비용 또한 절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은 1월 중 현재 시범운영 중인 4개 지역외에 추가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영남‧호남 지역 8개 시·도로 확대 운영을 실시한다.

 

봄‧가을철 산림화재에 대비해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지역에 대해서도 연내 통합출동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그동안 통합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소방헬기의 활동 특성과 출동환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조종사, 정비사들로 추진단(T/F)을 구성하여 시스템 구축,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간 추진 내용으로는 ▲전국 소방헬기 항공보험 통합체결(‘18) ▲항공정비실 설치를 위한 법령개정(‘20) 및 예산확보(‘24년 현재 설계 진행중) ▲ 전국을 6개 권역으로 조정하여 항공유 단가 통합계약 체결(‘20) ▲소방헬기 표준도색기준 마련(‘21)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및 통합지휘‧조정을 위한 법령개정(‘20) 및 운항관제실 설치(‘21) 등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는 위급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출동과 응급환자 이송으로 재난대응능력 강화 기반이 마련 된 것”이라며 “산림화재 등 대규모‧특수재난에 대비해‘24년 하반기부터 본격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 정비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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