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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 늘고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청년 215만명 혜택
"교육부, 기초·차상위 계층 자녀 모두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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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1-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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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올해 정부의 학자금 지원 확대로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들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1.7%로 동결되는 한편,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 기준소득은 2679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밝혔다.

 

먼저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을 지원한다.

 

청년들의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하고,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 명 확대한다.

 

올해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이 전년 대비 6.09% 인상(4인 가구 기준 2023540만 원 2024573만 원)됨에 따라,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상향 조정된다.

 

이로 인해 약 2만 명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2023학년도와 동일하게 저금리인 1.7%로 동결한다.

 

20247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면제된다.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에서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한다.

 

고물가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대학생 지원을 위해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를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20092학기부터 2012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속 시행한다.

 

기타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다리이다라고 말하며, “청년들이 고금리고물가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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