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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위험물 취급시설 완공검사 효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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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5-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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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시설 검사 전문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완공검사 실시 

지정수량 1,000배 이상 위험물 취급시설의 설치·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해당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지난 430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일정량(지정수량 1천배 이상)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하는 과정 중 설계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후 완공검사는 관할 소방서장이 실시하였다.

 

이는 동일한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연속하여 실시되는 업무를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설계검토 후 완공검사까지 받도록 하여 설계검토 수행기관과 완공검사 수행기관을 일원화하였다.

 

이를 통해 설계검토와 완공검사를 동일한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설계단계부터 완공단계까지 원스톱 제공으로 국민의 소방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은 검사 전문기관의 완공검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위험물 취급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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