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학교서 음주·흡연과 별도로 마약예방 교육 실시” 권고
"교육부·여가부·전국 교육청에 제도개선 권고…“교육시간도 명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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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12-28 08:42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과 같은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음주·흡연에 비해 소홀했던 마약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전국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학교 안 청소년의 경우 음주·흡연 등과 함께 약물 오남용 교육이 필수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다. 학교 밖 청소년(2022년 기준 16만 8천 명으로 추정)의 경우에는 전국 지원센터에서 기초소양교육에 포함시키고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학교의 경우 다른 약물인 음주·흡연 예방 교육에 비해 청소년의 교육 경험률이 현저히 낮았다.
또 관련 법령과 지침상 마약 예방 교육이 음주·흡연 예방 교육과 별도로 실시돼야 하는지 불분명하고 교육시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주로 진행하는 교사(보건교사, 담임교사, 관련 교과 교사)도 마약 예방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없었고, 교육부 교사용 지도서는 지나치게 전문적이어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하기 어려웠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마약 예방 교육이 필수교육이 아니어서 2023년도 연간사업계획에 반영한 지원센터는 전체 220개 중 17.7%인 39개에 불과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교육자료도 부족하고, 외부 전문강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나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이 없는 등 전체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올해 6월 기준 193개 기관의 11.9%인 23개 기관에서만 교육을 실시했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교육청 재정지원 시 마약 예방 교육 실적을 높이는 유인책이 거의 없었다.
교육부 점검서식에 각 학교의 교육실시 여부만 조사하고 교육 횟수, 인원, 내용 등 기본적인 점검 사항이 빠져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을 개정해 학교에서 음주·흡연 등과 별도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마약 예방 교육 교사의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교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편하도록 했다.
마약 예방 교육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필수교육에 추가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교육자료를 마련하도록 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여성가족부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 재정지원 시 마약 예방교육 운영실적에 따른 유인책을 도입하도록 했다.
마약 예방 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 항목을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를 점검대상에 추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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