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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1월 2일부터 상습 임금 체불업체 특별근로감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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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1-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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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설 명절을 앞두고 202412일부터 131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이 임금 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근로감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추석에는 임금 체불 사업장 60개소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35개 사업장의 체불임금 약 7억 원을 선원 89명에게 지급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점검반은 임금 관련 진정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하여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보험등을 활용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은 사업체 도산 등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 등이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줄 수 있는 보험이다.

 

또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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