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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 경기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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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1-0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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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국내 조선 경기 활성화와 효과적인 함정 건조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해양경찰 장비 도입에 관한 착·중도금 지급규칙을 일부개정 해 지난 12월 고시하였다. 8일 밝혔다. 

 

202210월 비상 경제장관회의와 11월 제1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지원 등을 통한 수출 역량 강화 추진과 계약이행보증 증권 추가발급 추진으로 특례 보증을 통해 수주 애로를 해소한다는 정부 기조와 발맞추어 민간 조선업계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이번 고시 개정이 추진되었다.

 

이번 고시 개정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은 함정 건조 사업을 진행 중인 방위산업조선소와 중소조선업계 등 민·() 협력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제출을 위한 보증기관의 범위 확대를 통해 보증 증권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조선업계 보증 증권 한도 완화를 위해 건조 중인 함정의 기성 대가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담보권 설정을 통해 제출된 보증서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 증권을 추가 발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특히 근담보권 설정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함정 건조 진행 중인 사업의 법적 소유권 명확화를 통해 국가자산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건조 조선소는 보증서 해지를 통해 보증 증권 한도 완화로 신규 선박 건조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등 조선업계 경영난 해소와 편익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정원 장비기획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조선업계 수주 애로 등 편익 증진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조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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