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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인권침해 실태 등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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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10-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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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적발시 소관 법률 따라 시정·개선조치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외국인 전용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인신매매등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실시하며 성매매피해자지원기관 현장 전문가와 통역사가 동행한다.

 

특히 호텔유흥비자(E-6-2)로 입국한 후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종사자에 대해 인신매매등 피해여부, 성매매 강요알선, 폭력협박임금 갈취 등 부당한 대우나 강압은 없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외국인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피해 지원기관이나 구조요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업주에 대해서도 외국인 종사자들의 성범죄 피해 예방, 노동 관련법령 등 준수를 각별히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3년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권고사항 등을 반영해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를 적극 활용하여 인신매매등 피해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와 관계부처 등은 올해 점검결과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소관 법률에 따라 시정이나 개선조치를 할 계획이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점검을 통해 외국인 대상 성착취노동력 착취 등 인신매매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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