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접근 땐 서행하세요…사고시 진입차량 과실비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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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3-21 10:21본문
좌회전 안쪽 차선·우회전 바깥쪽 차로 선택해야…보행자에 반드시 양보
국교부, 4월 말까지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홍보…매년 1천 건 이상 사고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정부가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경찰청(청장 윤희근)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인명사고 및 차량 대기시간 감소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으나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약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는 매년 약 1천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진입 시 양보’, ‘주행 시 서행’ 등 회전교차로 통행 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충돌 사고가 많아 통행 방법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대국민 설문 등을 통해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선별하여 회전교차로 캠페인 홍보물을 제작(포스터 14만부, X배너 900부, 카드뉴스․홍보영상)하였다.
홍보물은 다양한 맞춤형 매체를 활용하여 송출 및 배포할 계획이다.
운전자들이 숙지하여야 하는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방법은 먼저 회전교차로 주행 단계별로 교차로에 접근 시에는 “서행”과 “차로 사전 선택”(좌회전→안쪽차로, 우회전→바깥쪽차로), 교차로 진입 시에는 항상 “회전 차량 우선”이므로 “회전 차량은 멈추지 말고 서행”하여야 한다.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자동차는 회전교차로 내 화물차 턱 구간을 이용하여 인근 차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회전교차로 내 사고 발생 시 통행방법 준수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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