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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접근 땐 서행하세요…사고시 진입차량 과실비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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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3-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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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안쪽 차선·우회전 바깥쪽 차로 선택해야보행자에 반드시 양보

국교부, 4월 말까지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홍보매년 1천 건 이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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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정부가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경찰청(청장 윤희근)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21일부터 430일까지 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인명사고 및 차량 대기시간 감소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으나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약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는 매년 약 1천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진입 시 양보’, ‘주행 시 서행등 회전교차로 통행 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충돌 사고가 많아 통행 방법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대국민 설문 등을 통해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선별하여 회전교차로 캠페인 홍보물을 제작(포스터 14만부, X배너 900, 카드뉴스홍보영상)하였다.

 

홍보물은 다양한 맞춤형 매체를 활용하여 송출 및 배포할 계획이다.

 

운전자들이 숙지하여야 하는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방법은 먼저 회전교차로 주행 단계별로 교차로에 접근 시에는 서행차로 사전 선택”(좌회전안쪽차로, 우회전바깥쪽차로), 교차로 진입 시에는 항상 회전 차량 우선이므로 회전 차량은 멈추지 말고 서행하여야 한다.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자동차는 회전교차로 내 화물차 턱 구간을 이용하여 인근 차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회전교차로 내 사고 발생 시 통행방법 준수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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