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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조업 외국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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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3-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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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해상 및 제주 해역에서 우리 해역 불법조업 혐의 외국어선 2척 나포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 특별 단속기간에 327일 연평도 인근 해역과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 행위 혐의가 있는 외국어선 각 1척씩 총 2척을 나포했다28일 밝혔다.

 

먼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나포된 어선은 7m급 고무보트(6명 승선)로서 27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쪽 약 18km(9.7해리) 해상(영해 내)에서 범게 약 80kg을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인천 전용부두에 입항한 상태로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서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정밀히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시 이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불법조업에 사용된 선박은 몰수된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제주마라도 남서방 68.5km(37해리) 해역에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조업 허가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145톤급 중국 저인망(9명 승선)어선을 나포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국민 생업 보장과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부터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해군은 봄 성어기를 맞아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정부 합동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운영 중이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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