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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 ‘청소년 출입금지’ 지정
"30일까지 행정예고…의견 수렴 등 거쳐 올해 안에 발령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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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10-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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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사행행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성행하고 있는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행정예고는 101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분야별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발령할 예정이다.

 

향후 고시()의 적용을 받게 되는 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경륜경정법의 규정한 경마경륜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로 해당 업소의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또한, 사행성 게임 서비스 제공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가능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다. 고시()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 도박 중독이 매년 증가하고, 젊은 층 사이에 홀덤펍 등 사행행위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고시안 마련을 통해 청소년기 도박 노출 및 사행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깨우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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