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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 688건 추가 인정…누적 총 1만 944건
"피해자의 73%가 20∼30대…피해지역 65%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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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1-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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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14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하였고, 68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847)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0,944(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7(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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