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천일염 불법 제조·유통·판매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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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6-26 10: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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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둔갑 수입소금(일명 포대갈이). (사진제공 = 해양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최근 천일염 가격상승과 품귀 현상에 따라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불법 유통‧판매 사범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질서 확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천일염 수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외국산 소금 국내산 둔갑․유통 행위 ▲외국산 소금 포대갈이 수법 등 생산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재제염 제조 과정에서 외국산 소금 첨가하여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국 형사, 외사 경찰관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천일염 불법 행위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면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히면서 불법행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와 천일염 불법 사재기 등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4일부터 무허가 소금 생산행위, 외국산 소금 국내산 둔갑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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