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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수상레저안전법」 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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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6-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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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13회 국제해양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잔여 조항을 정비한 수상레저안전법전부개정법률이 6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제정된 수상레저기구등록법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 검사 주체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일원화 안전 검사필증의 부착 의무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무선설비 및 위치 발신 장치의 설치·작동 의무화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다.

 

전부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수상레저 안전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수상레저 안전관리 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대여알선행위 금지 수상레저활동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 및 보험 등 가입관리 전산망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다.

 

해양경찰청은 제·개정 법령에서 신설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만큼,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약 6개월간인 올해 12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형민 수상레저과장은 “61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수상레저 법령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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