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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3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참여자 102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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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5-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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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광주시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광주시(시장 방세환)19일부터 내달 5일까지 ‘2023년 청년 노동자 통장신규 참여자 102명을 모집한다.

 

‘2023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광주시가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 의지를 고취하고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이다. 2년 동안 경기도에 거주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참여자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매칭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80만원(480만원 현금에 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지급한다.

 

모집대상은 공고일인 12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내 거주하며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4인가구 직장 건강보험료 191,845원 이하)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노동자이다.

 

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자영업자, 휴직자도 신청 가능하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보장가구,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이행 중인 자, 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불법 사행업 종사자 등은 가입할 수 없다.

 

신청은 온라인(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으로 가능하며 서류심사 및 심의 등을 거쳐 717일에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9358), 경기도 콜센터(031-120), 광주시 일자리경제과(031-760-8909),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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