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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에 총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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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4-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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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및 사전승낙제 알뜰폰사업자로 확대 추진 등

통장협박·간편송금 악용 등 신종 범죄에 효과적 대응하도록 맞춤형 대책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정부는 네이버·카카오 및 코레일·서울교통공사와 손잡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은 사전예방이 최선인 만큼,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피할 수 있는 예방수칙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대대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확산되고 있는 통신·금융기술을 이용한 통장협박·간편송금 악용 등 신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나아가, 범죄 유형별·범행 단계별 분석을 토대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41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단장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대국민 홍보 강화방안 신종 범죄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국민들은 포털(네이버·다음) 메신저앱(카카오톡) 등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수칙·대처방안 등의 정보를 단 한 번의 검색으로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포털에 보이스피싱검색 시, 웹사이트 <보이스피싱지킴이>와 예방수칙 세부정보가 상단에 게시되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보이스피싱검색 시, PC 검색결과와 동일하게 관련 내용이 게시되며, 네이버(PC버전) 홈페이지에 피해예방 영상을 바로 시청할 수 있는 배너형 링크도 마련된다.

 

정부는 코레일·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하여 KTX역 맞이방 대형모니터·지하철역 승강장 등에 피해예방 홍보영상과 문구를 주기적으로 송출하여, 국민이 이동 중에도 수시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지원한다.

 

아울러 대형마트, 금융회사 영업점, ATM 등을 활용, 국민이 실생활에서 쉽게 예방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메신저 피싱 등 체험형 콘텐츠도 발굴하여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사는 통장협박 피해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고 판단할 경우, 분쟁소지가 있는 피해자 계좌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정지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국회와 협력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23.3월 의원발의)을 추진한다.

 

금융기술을 악용한 간편송금 피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계좌정보를 공유하여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승낙제를 이동통신사업자에서 알뜰폰사업자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도입 시, 불법을 저지른 알뜰폰 판매점에 대해 승낙 철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어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그 동안 범정부 TF 부처의 노력으로 ‘22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전년 대비 30%가 감소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피해가 큰 만큼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사전예방이 최선인 만큼, 국민들이 피해예방·신고 요령 등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향후에도 온라인플랫폼업체 등 민간과의 협력을 적극 확대 추진해 줄 것을 부처에 당부했다.

 

아울러, “원스톱 통합서비스인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상반기 내에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하고, 통장협박간편송금제도 악용에 대한 대책은 법률개정 이라도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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