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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적극 행정’의 배를 띄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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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5-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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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4242023년 해양경찰청 적극 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 적극 행정 선도 기관으로서 적극 행정 적립 은행제(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으며, 국무조정실 주관 우수사례 선정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공모전 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여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 행정 종합 평가에서 4년 연속(‘19~’22)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23년에는 해양경찰청장 주도하에 조직문화 개선,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적극 행정 적립 은행제(마일리지 제도) 확대 시행 소극 행정 예방혁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 국민 대상으로 모집·선발된 해양경찰 국민 제안자(패널)’ 적극 행정 모니터링단에게 해양경찰청 적극 행정 우수사례 선정 심사, 대국민 홍보 확산 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조직문화 개선, 적극행정 독려, 소극 행정 예방 활동 등을 시행하고, 대외적으로는 대국민 홍보 및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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