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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내 숙박업소 소방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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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4-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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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내수활성화 대책, 국내 관광 수요 증가 대비 안전한 여행 환경조성

최근 5년간 숙박시설 화재 1,883전국 숙박업소 대상 화재안전점검 추진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국내 여행지를 찾는 내외국인이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이 나선다.

 

지난 329일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정부합동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국내 관광 수요 증대를 위한 숙박비, 휴가비 지원과 지역축제·대규모 할인행사 진행 등을 포함한국내 관광 활성화방안이 발표됐다.

 

이에 국내 여행지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방청은 전국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숙박시설은 대부분 이용객이 수면 중이거나 음주 상태인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에 취약해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달 30일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투숙객 1명이 숨졌고, 앞서 329일에는 광주의 한 모텔 지하 노래방에서 불이 나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있었다.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은 숙박업소에 입점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도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 `22)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883건으로, 44명이 숨지고 394명이 다쳤다. 재산피해는 약 170억원이었다.

 

화재원인으로는 전기적요인 739(39%), 부주의 645(34%), 기계적요인 114(6%) 순으로 나타나 평소 안전수칙 준수 등 사전 관리를 통한 예방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각 시도 소방본부는 관할 소방서와 함께 직접 현장을 찾아 전기 및 가스 시설 안전 사용을 당부하고,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후 보완사항은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관, 여인숙 등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같은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독려하고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금지, 객실 내 흡연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 경고 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즐거운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이나 관광지의 안전기반 마련이 중요하다숙박업소 및 지자체 관계자와 소방관서가 합심하여 안전한 여행지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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