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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부산 목욕탕 화재 부상 소방관 공상 승인…처리기간 대폭 단축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 업무협의…입증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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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10-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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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9월 부산 목욕탕 화재에서 다친 소방공무원 10명이 최단기, 최다인원 공상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화재는 지난 91일 오후 1시쯤 부산 동구 좌천동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했다.

 

주택가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으며, 펑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였다. 현장으로 긴급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활동을 벌이던 중 2차 폭발이 일어나 10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전신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었다.

 

이에 소방청은 부상 대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공상신청부터 최종 결정일까지 평균 60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사례의 경우 911일 공상신청 이후 925일 최종 결정일까지 14일만에 최단기, 최다인원 공상 승인을 받은 것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활동 중 다친 소방공무원이 공무상요양승인 과정에서 겪는 업무연관성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1재해보상전담팀을 신설하고, 의학적법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 3분기재해보상전담팀에서 처리한 재해보상 관련 전체 업무건수는 1,261건으로 접수 348, 보완 565, 처리 348건이었으며, 그 밖에 입증지원 6, 현장조사 지원 3건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개월 간 업무 추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의 창구 일원화로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 신청률이 지난해 3분기 20.70%에서 28.40%7.70% 증가해 공상 신청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관된 입증지원과 재해보상업무 전문성 향상으로 공무 관련성 입증 서류 보완율은 62.30%에서 32.40%29.90% 감소했다. 이는 공무상요양 승인율로 이어져 올해 3분기 공무상요양 승인율은 83.48%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5%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남화영 소방청장은 지난달 27일 부상 대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 3곳을 병문안하고 치료 중인 대원들을 격려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다친 대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과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상 명백한 부상 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입증절차 간소화 및 공상 승인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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