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물류단지 특별관리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 확대 > 경찰종합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경찰종합

소방청, 물류단지 특별관리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 확대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3-16 08:59

본문

물류단지 화재,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관리 강화 필요성 증가

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에 물류단지 포함되도록 법률일부개정 추진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물류단지에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물류단지를 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에 포함하여 특별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이다.

 

2021년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으며 3,042억원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에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물류센터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3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연소범위가 넓고 가연물이 많으며, 건물구조가 복잡한 물류단지의 특성상 물류단지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형화재로 이어져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기준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물류단지는 총 52(운영중 25, 운영예정 27)이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물류단지 화재안전제도 강화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효과적인 화재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에 물류단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면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해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 물류단지를 비롯하여 대형화재 발생 우려 대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