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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해수부, 서해 합동 단속 6척 검거 등 성과, 불법 외국어선 ‘무관용 원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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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12-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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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김용진 청장)올해 조업 종료를 앞두고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에서 근절되지 않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차단단속하기 위해 지난 122일부터 7일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매년 12, 우리 EEZ에서는 목포제주해역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500여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조업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한 달간 서해 특정해역 등에서 활동하던 무허가 어선들이 중국 내 인기어종인 갈치·병어등을 포획하기 위해 목포·제주권으로 남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총경급(경찰서장) 지휘관, 대형함 4, 항공기 2, 특공대 2(4), 특수진압대 2(8) 및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2척으로 구성된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는 등 위협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양 기관의 역량을 결집시켰다.

 

특히, 합동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경찰-해양수산부 공동 편대를 운영하였으며, 최근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비밀어창 내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야간 시간대에 증가하는 집단 무허가 조업을 겨냥해 맞춤형 단속 또한 병행하였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우리 EEZ에서 조업 후 약 1.1톤의 어획량을 축소 보고한 혐의 등 총 6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하여 담보금 2.4억을 징수하였다. 또한, 241척의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일제 검문검색 등을 실시하여 중국 어업인들이 우리 수역 내 조업 질서를 준수하도록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아울러,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불법 범장망 어구 15통을 발견, 해양수산부에서 감척어선 공공활용사업으로 운용 중인 전문 철거선을 동원하여 합동으로 9통을 철거하고, 어획물은 해상 방류 등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조업선에는 약 5.4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 시켰으며, 불법어구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황폐화시키고,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며, “우리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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