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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긴급구조대응체계 개편…현장대응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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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8-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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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23.8.17.시행)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23.8.18.시행)을 정비하여,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먼저 시행령에서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기존 41(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에서 3(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로 단순화했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급식 지원, 장비관리, 자원집결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 실제 현장에 부합하도록 구성요원을 현실화했다. 재난 현장 상황 파악 및 정보 수집에 필요한 드론 등 운용, 인력 배치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조사기능이 신설됐고, 다수사상자 등 발생 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임시의료소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기능도 신설됐다.

 

재난 초기부터 신속·최고·최대대응이 가능하도록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도 개정했다.

 

기존 단계별(대비·1~3단계)로 운영되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기준을 재난의 종류·규모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응단계 발령기준 또한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도록 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재난의 대응단계 발령권자를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하여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해졌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험요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발맞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과 유연한 소방력 동원 및 활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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