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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1월24일까지 ‘설 연휴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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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1-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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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이달 9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24일까지 국민이 안전한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 여객선도선의 하루평균 이용객은 평일보다 8%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선박사고는 일평균 7건으로 주로 운항 부주의, 정비불량 등과 같은 인적요인이 대부분이었다.

 

그 외 연안에서의 사고는 일평균 2건으로 평일 대비 11% 증가한 수치로, 특히 작년에는 방파제·항포구에서 행락객 2명이 추락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이에 해양경찰은 명절 기간 바다를 찾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삼아 취약시간대와 장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선박,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 증편·증회에 따른 선박 해상교통관제 강화 선박 항로대에 경비함정 집중 배치 등 해양사고 긴급대응 태세 유지 민생침해 범죄 집중 단속 등 주요 7개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가 되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겨울철 바닷가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방문 시에는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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