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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방역 강화…7일부터 입국전 검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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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1-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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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보건복지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17일부터는 중국 입국자 이외에도 홍콩과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 등 입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1119명이던 확진자가 12월 기준 349(확진율 16.7%)을 기록하고, 홍콩의 확진자ㆍ사망자 수도 증가하는 등 중국 본토와 인접 지역으로부터 해외유입 위험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이다.

 

우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인천공항 타겟 검역 대상에 중국을 추가(12. 16.)한 것을 시작으로 5가지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12일부터(입국 전 검사는 15일부터) 228일까지 시행한다.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 중국발 항공편을 일부 축소(주당 6562) 및 추가 증편을 제한하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입국 후 12, 입국 전 15일 시행)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중국 현지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의무화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를 강화하여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홍콩ㆍ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적용한 조치 중 일부(입국 전 검사, Q-CODE 이용 의무화)를 우선 적용(17일 시행)하고, 향후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조치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라면서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2가 백신을 접종하면 기존 백신만 접종한 경우보다 중증화와 사망 예방효과가 각각 76%80%가 향상된다는 통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준수해 이번 겨울을 안전하게 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활동량이 많아지는 동절기에 실내 코로나19 및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슬기로운 환기 수칙 홍보용 영상물(이하 홍보용 영상물”)을 제작하였다.

 

이번 홍보용 영상물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원장: 김병석) 정책 연구용역으로 개발된 슬기로운 환기 수칙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대국민용으로 친근하고 알기 쉽게 호흡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의 중요성과 실내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영상 홍보물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질병관리청 아프지마 TV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지역 내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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