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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미비한 상태에서 진압 강행…용산참사 사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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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9-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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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 이하 진상조사위’)95일 지난 6개월간(21~94) 조사한 용산참사 사건(이하 본 사건이라 한다)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이 당시 경찰지휘부가 안전대책이 미비함에도 진압을 강행하고 사건이후에도 진상규명보다 경찰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경찰을 조직적으로 움직이려 한 시도 등에 대해 순직한 경찰특공대원과 사망한 철거민 등에게 사과할 것, 유사사건 재발 방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등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2017825일 제1차 전체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한편 본 사건 유가족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20171025일 위원회에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상조사위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팀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지휘부의 안전조치 불이행 등 6가지 사항 등에 대해 검토·심사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지휘부의 지휘 잘못에 대하여 순직한 경찰특공대원과 사망한 철거민들에게 사과할 것과 경찰이 조직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을 금지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 이외에도 본 사건 진상규명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발표, 철거용역 현장에서 경찰력의 행사, 이동상황조의 편성, 운용 금지, 변사사건 처리 규칙과 경찰특공대 운영규칙 개정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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