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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 전국 확대…경찰 수사 투명성ㆍ책임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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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9-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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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결과 및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전국 확대 시행 추진 

 

경찰청은 지난 6월 수사지휘의 투명성책임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서면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경찰청과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지방경찰청(지방청 소속 43개 경찰서 포함)을 대상으로 625일부터 824일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경찰 내부 수사지휘의 공정성책임성을 한층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조직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추진했다.

 

우선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종래 서면지휘대상 외 범죄인지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도 서면으로 지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지휘를 요청한 사항도 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시범운영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수사지휘서가총 2,430건으로, 시범운영 전(1,415)에 비해 71.7% 상승하는 등 서면수사지휘가 한층 더 활성화된 것으로 확인했다.

 

시범운영 종료 후 시범관서 수사부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82792일까지 7일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6.5%서면수사지휘 원칙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또한 응답자 중 72%가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데 찬성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에서는 시범운영한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을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에 반영하고 11월 중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면수사지휘 원칙이 수사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꾸준히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수사구조개혁과정에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의 투명성책임성 확보와 함께 전문성 향상과 인권보호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수사부서 과장 자격제 도입 및 팀장 자격제 강화 전문수사관제 제도 개선,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보장 강화방안, 진술녹음제 확대 시범운영 등과 같은 정책들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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