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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상조사위, 쌍용차 노조 진압 청와대 최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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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8-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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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대응 계획수립 사측과 공동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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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의 파업농성에 대한 경찰 진압을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압작전을 총지휘한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상급자인 강희락 경찰청장의 반대를 무시하고 청와대와 직접 접촉해 작전을 승인받았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 이하 진상조사위’)828일 지난 6개월간(21~827) 조사한 쌍용자동차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에 공권력의 과잉행사에 대하여 사과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권고하고 정부에 대하여 사과 및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촉구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경기경찰청은 20096월부터 노사협상 결렬에 대비해 강제진압 계획을 세웠고 이런 진압 계획은 사측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립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은 사측의 경찰권 발동 요청서 접수, 법원의 체포영장·압수수색영장 발부, 공장 진입 시 사측과 동행, 단전·단수 등 공장 내 차단조치, 체포 노조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등 상세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기청 소속 경찰관 50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대응팀'을 만들어 온라인에 노조원들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댓글과 영상 등을 올렸고, 오프라인에서도 당시 시위용품 사진 등을 전시하는 등 여론전에도 나섰다.

 

같은해 84일과 5일 양일간 이뤄진 경찰특공대의 진압 작전은 상급기관인 경찰청을 뛰어넘어 청와대의 최종 승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은 여전히 노사협상 여지가 있어 시간을 더 둘 필요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조현오 당시 경기청장은 이런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청와대에 진압 작전을 직접 보고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 강 청장은 84일 경찰특공대의 공장 진입 사실조차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도 지휘 체계를 무시한 항명이라는 논란이 거셌지만, 조 전 청장은 그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영전했고 이듬해에는 경찰 최고위직인 경찰청장 자리에 올랐다.

 

진상조사위는 이번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 표명과 사과와 함께 노동쟁의에서는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원칙으로 하고 경찰력은 최후적·보충적으로 투입하고 경찰력 투입 결정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할 방안 마련 등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아울러 경찰이 진압작전 당시 입은 각종 물적 피해 등과 관련해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66900만원 규모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 사건을 취하하라고 경찰청에 요구했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다음과 같이 경찰청에 권고했다.

 

공식적으로, 쌍용자동차 파업 및 대한문 집회와 관련한 본 사건 심사결과(경찰이 공권력을 과잉하여 행사하여 인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사과할 것.

 

노동쟁의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을 원칙으로 하여 경찰력은 최후적, 보충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고, 경찰력 투입 결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도록 관련 지침 및 절차적 방안을 마련할 것.

 

집회·시위, 노동쟁의 등 경찰력 투입 과정에서 경찰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치료 및 회복 조치를 취할 것(본 사건의 피해 경찰에 대한 트라우마 등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 및 치료 포함.

 

본 사건에서 이루어진 경찰력 행사는 경찰력 행사에 요구되는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등 경찰비례원칙에 반하여 적정하지 않고, 또한 경찰력 행사로 인해 노조원들이 입은 피해 역시 상당하나 이에 대해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본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대법원201626662, 26679, 26686(병합)} 및 관련 가압류 사건(개별 경찰관이 청구, 신청한 부분은 제외)을 취하할 것(국가의 청구부분 가운데 헬기를 직접 시위진압에 사용한 행위는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시위진압 중 발생한 헬기에 관한 손해부분만 소 취하 하자는 2인의 의견과 국가의 청구부분 전체에 대한 소 취하를 반대하는 2인의 의견이 있었음).

 

저공비행으로 바람작전을 펼치고, 최루액을 살포하는 등 헬기를 이용한 직접 시위 진압을 금지할 것.

 

테이저건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으므로 집회·시위, 노동쟁의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 교육의 정례화를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은 다목적발사기는 집회·시위, 노동쟁의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경찰특공대 전용으로만 사용하며,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 교육의 정례화를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

 

경찰특공대의 집회시위, 노동쟁의 현장 투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급박하고 중대 위급한 상황에서 본연의 임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특공대 운영 규칙 제6조 제5(‘인질, 총기, 폭발물 및 시설 불법점거·난동 등 중요범죄 예방 및 진압’)와 제6조 제8(‘기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임무’)를 구체적이고 명확한 투입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대테러, 인질구조 등 경찰특공대 설립 목적에 충실히 부합할 수 있도록 편성체계 및 운영 방법을 개선할 것.

 

노동쟁의 등 현장에서 경비용역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행위를 하는 등 경비업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즉시 배치폐지를 명하고, 경비용역이 철수할 때까지 담당 경찰관을 현장에 배치하여 일일 상황보고서를 작성, 보존할 것.

 

진상조사위는 본 사건이 청와대의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한 사건이므로 정부가 본 사건 파업 이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뤄진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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