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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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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찰기독뉴스 작성일18-06-29 10:44 조회1,3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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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생과 직결된 ‘생활적폐’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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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토착세력에 의한 특혜·이권개입, 공기업·산하단체의 인사·채용비리 등 토착비리를 집중 수사한다. 공무원 등이 직무상 저지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허위문서작성 △국고 횡령·손실 등 부정·불법행위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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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시공사-감독관청간 부패고리, 사무장 요양병원의 개설과 요양급여 편취 과정의 구조적 비리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및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를 강력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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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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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상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적극 적용하여,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신고자 등이 충분히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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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적 올리기식 무차별 입건은 자제하고, 관련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절차적 정당성 문제·인권침해 시비 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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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첩보입수 단계부터 적극 협업하고, 필요시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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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지방청 지수대, 각 경찰서 지능팀·경제팀 등)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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