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 결과 67% 도움 돼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7-20 10:40본문
자기변호노트 피의자 방어권 두텁게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청은 4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서초·광진·용산·은평·서부)에서 피의자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조사 중 자신의 답변과 조사 주요내용 등을 스스로 메모하고 점검할 수 있는 소책자로 수사를 받거나 받은 직후에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자기변호노트는 경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협의하여 마련했다. 노트사용 설명서, 자유메모, 체크리스트, 피의자 권리안내 등의 4개장 24쪽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청에서는 자기변호노트를 인쇄하여 조사실 입구 등 경찰서 별 4~5개소에 비치했다. 또 작성을 원하는 사람은 비치된 자기변호노트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공식적으로 조사절차와 내용을 직접 메모할 수 있는 노트가 제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개월 간 5개 경찰서에서 자기변호노트가 총 1,178부가 사용됐으며 실제 조사 중 피의자가 이용한 횟수는 298회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67%는 자기변호노트가 혐의사실과 조사내용을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57%가 재사용 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용자들은 조사가 끝난 후 메모내용을 보면서 조사내용에 대한 기억 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자기변호노트에 대한 개선필요사항도 제기되었다. 글씨가 너무 작아 읽기 어렵고, 분량이 너무 많으며, 용어가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용자의 의견이 많았다.
현장 수사관들은 수사관이 배포하는 것보다 지방변호사회, 경찰 내 인권담당부서 등 중립적인 제3자가 인쇄하여 배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자기변호노트를 통한 ‘조사내용의 메모’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확인했다.
경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향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기변호노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른 지역 변호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전국 확대시범운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