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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법촬영물 등 유포행위 3개월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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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6-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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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대상 악성범죄, 100일 간 특별단속. 이철성 경찰청장은 “여성 대상 악성범죄에 대한 100일 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우선 한달 동안 경찰과 여성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팀을 만들어 경찰이 처리하는 여성대상 범죄의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제공=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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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몰래카메라’로 불리는 비동의 불법촬영 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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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및 경찰서 사이버팀 수사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오는 8월24일까지 3개월간 불법촬영물 공급자 및 소비자(아동음란물)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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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유포 등 對 여성 악성 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불법촬영·유포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불법촬영물이 음란사이트·SNS 등 인터넷 공간을 통해 광범위한 유포로 인해 여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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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對) 여성 악성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보다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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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은 공공장소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어 유포하는 불법촬영에 대해선 음란물 사이트와 웹하드업체, 인터넷 개인 방송업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주요 공급망과 재유포 사범을 집중적으로 잡아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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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동음란물’)에 대해서는 ‘공급자 뿐 아니라 판매·배포·소지자’에 대하여 전방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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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법촬영물 등 게시물은 증거자료 확보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에 삭제·차단 심의를 요청해 재유포를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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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성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연계하는 등 부처 간 협업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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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고 접수 및 조사과정에서 사건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발언을 하거나 수사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에 유의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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