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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오는 15일부터 노인 학대 집중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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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6-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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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철성)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6월15일부터 약 2주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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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늘어난 기대수명과 저조한 출산율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올해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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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9.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변하고 있다. 현재 700만 명이 넘는 노인인구에 미루어 볼 때 매년 70만 건에 가까운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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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1만 건 수준으로 노인학대 신고 율은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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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청은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개인 또는 가정사가 아닌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임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유도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된 학대피해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노인 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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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의 종류와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노인 학대를 목격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할 신고의무자 직군을 명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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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 학대에 피해를 입은 노인들은 이를 부끄러운 가정사로만 치부한다. 또한 대부분의 가해자인 아들이나 배우자에 처벌을 원치 않아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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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노인 학대는 은폐될 가능성이 높아 주변의 깊은 관심과 투철한 신고정신이 요구된다. 또 피해노인 스스로도 경찰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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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공공장소 현수막 게재 및 SNS 홍보 등 온·오프라인상 다각적 홍보로 노인학대 인식개선 및 신고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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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청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노인학대 사건을 엄정히 대응하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지역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솔루션회의’를 개최하여 피해회복과 재발방지에도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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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찰서 별로 배치된 학대예방경찰관(APO)으로 하여금 직접 노인관련시설을 방문하여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대여부를 자체적으로 진단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활동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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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국민 모두가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조금 더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치안정책들을 더욱더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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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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