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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명 유투버’촬영사진 판매 혐의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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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7-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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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 영물 유포자 구속 등 엄정 대응

민간 전문가 초빙·교육으로 2차 피해 방지

 

경찰청은 지난 517일부터 대여성악성범죄 100일 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촬영 및 영상유포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유명 유투버피팅 모델을 촬영하면서 추행하고 사진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스튜디오 운영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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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여성청소년과(여청수사대), 서울청 산하 6개서에서 비공개 촬영회를 통한 음란물 제작·유통 혐의로 26명을 수사 중 SNS에 유포되어 있는 여자화장실, 목욕탕, 기숙사 내() 여성 불법촬영물을 수집(2,845)한 후 20183월부터 621일까지 텀블러(SNS) 판매 광고를 통해 240명에게 판매하여 1,6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구속했다.

 

비공개 촬영회 사진을 구입·교환하여 수집한 후 20171월부터 2018531일까지 네이트온(SNS) 판매 광고를 통해 235명에게 판매해 3,6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피의자 2명 검거(경기북부 사이버, 범죄수익 기소전 몰수보전 중)했다.

 

전자파 인증 또는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은 시계·라이터·콘센트형 등 위장형 카메라(240여대)를 판매한 쇼핑몰 운영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3명 검거(서울광진 수사 1, 광주북부 수사 2)했다.

 

향후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 여청수사관(3,454)을 대상으로 성폭력상담소 등 민간 전문가를 초빙해 사례 토론식 성인지 향상 교육을 실시(7. 14(), 경찰 관서별 실시)했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판매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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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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