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명 유투버’촬영사진 판매 혐의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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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7-02 13:28본문
민간 전문가 초빙·교육으로 2차 피해 방지
경찰청은 지난 5월17일부터 대여성악성범죄 100일 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촬영 및 영상유포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유명 유투버’ 피팅 모델을 촬영하면서 추행하고 사진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스튜디오 운영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청 여성청소년과(여청수사대), 서울청 산하 6개서에서 비공개 촬영회를 통한 음란물 제작·유통 혐의로 26명을 수사 중 SNS에 유포되어 있는 여자화장실, 목욕탕, 기숙사 내(內) 여성 불법촬영물을 수집(2,845개)한 후 2018년 3월부터 6월21일까지 ‘텀블러(SNS) 판매 광고’를 통해 240명에게 판매하여 1,6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구속했다.
비공개 촬영회 사진을 구입·교환하여 수집한 후 2017넌 1월부터 2018년 5월31일까지 ‘네이트온(SNS) 판매 광고’를 통해 235명에게 판매해 3,6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피의자 2명 검거(경기북부 사이버, 범죄수익 기소전 몰수보전 중)했다.
전자파 인증 또는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은 시계·라이터·콘센트형 등 위장형 카메라(240여대)를 판매한 쇼핑몰 운영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3명 검거(서울광진 수사 1, 광주북부 수사 2)했다.
향후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 여청수사관(3,454명)을 대상으로 성폭력상담소 등 민간 전문가를 초빙해 사례 토론식 성인지 향상 교육을 실시(7. 14한(限), 경찰 관서별 실시)했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판매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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