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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절차상 변호인 참여권 실질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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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3-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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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38일부터 피의자신문 등의 주요 수사절차에 변호인이 실질적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방안을 시행한다.

 

피의자신문 등의 주요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로 피의자에 조언과 상담, 휴식요청, 메모, 의견진술 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적절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변호인과 사전에 신문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고, 변호인의 좌석도 피의자 옆에 두도록 했다.

 

이번 방안은 2017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진행하였으며, 현장경찰관의 의견수렴으로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변호인의 조언상담, 휴식요청권 등은 피의자 신문 등 주요 수사절차에 적용되도록 새롭게 추가했다.

 

신문 일시장소 사전 협의나 혐의사실 통지, 변호인 메모, 의견진술은 변호인의 참여로 피의자 등의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개선했다.

 

경찰청은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방안과 함께 이미 추진 중인 영상녹화 확대 유치장 인권보장 강화 방안 인권 친화적 수사공간 조성 장기 기획(인지) 수사 일몰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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