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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수사분야 권고과제 현장에 첫발 내딛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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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7-12-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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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 과제로 경찰수사 제척 기피 회피제도와 장기 기획(인지)수사 일몰제201812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경찰개혁위원회 수사분야 20개 권고과제 중 처음 수사현장에 시행되는 과제들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과 경찰내사처리규칙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했다.

 

제척 기피 회피 제도 제척은 현행 형사소송법 상 법원에 적용되는 제도를 경찰에 도입한 것으로, 경찰관이 사건당사자와 친족 등 특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 직무에서 당연 배제하는 제도이다.

 

기피2011년부터 지침으로 시행중인 수사관 교체요청제도를 규칙에 명문화한 것으로,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을 경우 고소인 피고소인 등이 경찰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회피는 경찰관이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직무에서 물러나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기존 범죄수사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제도로, 이번 개정을 통해 절차와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장기 기획(인지) 수사 일몰제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고소·고발 사건과 달리, 수사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인지사건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장기수사로 인해 발생하는 수사대상자 지위의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지사건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원칙적으로 내사는 6개월, 수사는 1년을 기준으로 기일이 경과하면 수사부서장의 책임하에 종결할 의무가 생긴다.

 

다만, 혐의 입증이 임박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내사 수사를 계속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승인을 거쳐 기일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두 가지 제도의 시행으로 수사관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수사절차 상 관련자의 권익을 한층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은 남은 개혁과제들도 충실한 검토를 거쳐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경찰수사의 변화와 혁신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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