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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강화 방안’ 시행
"현행 규칙에 규정된 시간 외라도 변호인 접견을 최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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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2-2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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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인 가족친구 등 비변호인 접견 보장을 위한 지침 구체화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 기준에 부합하도록 환경시설 재정비


 

지난해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에서 유치인의 접견교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비변호인의 접견 관련 제도 개선을 경찰에 권고함에 따라,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변호인 접견 시간에 있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규정 시간(주중 09:00~21:00, 주말 09:00~20:00) 외라도 접견을 최대한 보장한다.

 

비 변호인과의 접견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접견 제한이 필요한 경우 사유와 절차를 구체화하고 통지절차를 마련하였다.

 

변호인 접견실은 환경과 시설 전반을 설치기준에 맞게 재정비하여 될 수 있으면 변호인 접견전용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청장 이철성)권고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인 경찰상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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