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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티켓 구매 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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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7-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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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배송지로 티켓 166매 배송 받는 등 매크로 이용해

대량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45건 확보하여 내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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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 등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45건에 대해 서울청 등 전국 12개 지방청에 내사를 지시했다.

 

그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고가의 암표로 재판매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으나 이를 단속할 처벌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경찰청은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자문 등을 구하여 적극적으로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5월경에는 A업체로부터 의심사례 3건을 제출받아 현재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경에는 4회에 걸쳐 개최된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 판매과정에서 예매제한(11~2)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하여 동일한 주소지와 연락처로 다수의 티켓을 배송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42(티켓 2,652)B업체로부터 제공받았다. 이 사례 중에는 동일 주소지로 최대 166매를 배송 받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청은 위 142건의 의심사례에 대해 배송지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서울청 등 12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 내사를 지시했다. 이에 수사대는 압수영장 집행 등을 통해 업체로부터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혐의 유무를 면밀하게 검토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호기심으로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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