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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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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7-12-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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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철성)에서는 1230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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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광복 71주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5713~2016712) 직후인 2016713일부터 2017930일까지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총 165만여 명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인해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1549천여 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며(32천여 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고(67백여 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62천여 명).

 

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측정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포함)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시행일(20171230) 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취소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자신의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방법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 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이 가능하다.

 

평일 9시부터 18시에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1229.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230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또한 국민편의를 위해 신정 연휴기간(20171230~201811) 중에도 9시부터 18시까지 운전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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