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실보상, 더 빠르고 편리해진다 > 경찰청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경찰청

경찰 손실보상, 더 빠르고 편리해진다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4-29 10:00

본문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공포,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A씨는 며칠 전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한 달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자신이 독거노인임을 알고 있는 신문 배달 기사가 택배들이 방치된 채 놓여있는 A 씨의 현관문을 보고 신변 안전을 우려해 112신고를 했고, 출동 경찰관은 집에서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자, 현관을 강제 개문한 것이다. 당장 빨리 현관문을 고쳐야 하는 A씨는 누구에게 언제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이처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의해 재산 등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보상금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이 429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2013년 경찰관직무집행법(11조의2 신설)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 중이다.

 

다만, 기존에는 A 씨처럼 보상 요건 충족이 명확하고 신청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위원회 개최를 기다리는 등의 이유로 보상금 지급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내부 위원으로만 보상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간이 절차를 마련하여 경미ㆍ명백한 사안은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전에는 처리 기간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보상 결정 기간(60) 및 보상금 지급 기간(30)을 명시해 보상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의 결과 통지 수단 선택권(문자, 이메일 등)을 보장하고,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손실보상 처리 절차 전반의 국민 편의를 향상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포될 시행령은 3개월 뒤인 7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등 손실보상 절차 전반에서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경찰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방향을 꾸준히 발굴하여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