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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 투자사기 · 불법대부업 특별자수 ·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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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4-3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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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부터 630일까지 2개월간 특별자수 · 신고기간 운영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1일부터 630일까지 2개월간 피싱 · 투자사기 · 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 ·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자수 신고기간에는 해외 콜센터 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 송금책 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자수 및 신고ㆍ제보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번 특별자수 신고 기간에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 자수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 · 사용행위자는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신고02)2204-4979]에도 자수할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업자 관련 피해신고·상담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13323)에서도 접수하며,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의 경우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등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범죄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검거되며,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간 해외 콜센터에서 범죄조직에게 감금당해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면서, “이번 특별자수 신고 기간은그만둘 용기를 내야 할 시간이다라고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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