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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집중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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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찰기독신문 작성일25-07-24 09:38 조회1,2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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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일부터 1031일까지 100일간 집중단속 추진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대한민국의 경제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최근 빠르게 증가 중인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2025724일부터 1031일까지 100일간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및 알선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해외 기술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화되고 기술 침해행위에 소개·알선·유인 행위도 추가되는 등 처벌 대상이 확대될 예정으로, 경찰은 이에 맞춰 집중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집중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작년 한 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27건 송치하는 등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술유출 사범의 급여·체류 비용 등 범죄수익 약 65억 원 또한 환수한 바 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산업 대도약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술유출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특히, 기술유출 범죄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외부에서는 유출 사실을 알기 어려운 만큼, 피해기업의 즉시성 있는 신고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하였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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