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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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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5-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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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430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 도로경계석 및 차선을 적색으로 칠하고 해당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범칙금을 약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4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201712월 제천 화재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어 큰 피해을 입게 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차 금지구역이였던 소방시설 주변을 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했다.

 

도로교통법 개정 후속조치로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해당 장소를 적색으로 표시하고, 적색표시가 설치된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다.

 

다만 적색표시 설치 준비기간 및 대국민 사전홍보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범칙금 인상은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73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에서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들과 협업하여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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