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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엄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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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3-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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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단속체제 가동·경찰관을 단속 요원화하여 총력 단속

금품선거·흑색선전·불법선거 개입 무관용 원칙적용 엄정수사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3대 선거범죄등 불법행위를 총력단속 중에 있다.

 

경찰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기능 불문 전 경찰관을 단속 요원화하여 선거사범에 대한 총력단속을 전개 중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 등 엄정수사하고 있다.

 

단속 현황은 227일까지 총 220, 298명을 검거하여 10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이중 금품살포 등 혐의가 중한 3명을 구속하였으며, 255명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 중에 있다.

 

검거 유형별로는 아직도 금품선거 비율이 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거운동 방법위반 21%, 흑색선전 9% 순이다.

 

경찰은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228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되며 불법·혼탁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선거일 까지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선거일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끝까지 수사하여 엄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뿐만 아니라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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