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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관 변호사 법조비리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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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10-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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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과장 박정보)2013○○지청장으로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 하면서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친분관계가 있는 검사장 등 검찰관계자에게 수사 확대방지, 무혐의 처리, 내사종결 등을 청탁 한다는 명목으로 105천만 원을 수수한 A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병원 수사과정에서 A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최초 인지한 후, A씨가 수임한 사건들 중 변호사협회에 수임 신고를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사건들을 선별하여 금품수수 경위와 액수, 구체적인 활동내역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상적인 변호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 2건을 추가로 인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다.

 

변호사법(111)에서는 누구든지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대법원이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인정기준으로 제시한 금품 등의 수수 경위와 액수, 변호사선임계 제출여부, 구체적인 활동내역 기타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본 건을 판단했다.

 

만약 변호사가 수사책임자 등과의 친분이나 경력을 내세워 사건무마 등 조건으로 의뢰인을 현혹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수사팀과 접촉하는 이른바 몰래변론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그 자체로 수사가 이미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해 수임료라는 명목으로 거액을 교부받는 행위는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에 경찰은 법조사회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적폐인 몰래 변론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전관 변호사의 법호사법 위반 사례인 홍○○지검장 ○○부장판사 판례 등 관련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에 적용하였고, 관련자 조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률전문가들의 자문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행위는 정상적인 변호인의 활동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청탁명목의 사건 수임으로 판단한 것이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법조계에서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관변호사들의 변호사법 위반행위(소위 몰래변론)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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